(기고)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기고)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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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변화되는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교통 관련 법규에서도 변화가 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 되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되고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 추가되었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되었다. (2018. 4. 24. 시행)

다음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정차로제가 개선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되어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2018. 6. 19. 시행)

또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견인비용을 음주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적발하게 되면,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관이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애로점이 많았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겨 경찰관들의 원활한 법집행이 가능해졌다. (2018. 4. 24. 시행)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을 완화하여 차로 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종전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차량 정체 등으로 시속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추월 차로인 1차로도 통행이 허용된다. (2018. 6. 19. 시행)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 개띠 무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들을 숙지하여, 모든 운전자들은 착오 없이 안전 운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