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추진
고성군,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75일간 고성군 5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 라며 “각 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