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현장·교육 중심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강원도 학교현장·교육 중심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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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인성과 역량 함께 평가-

인사발령, 2월 1일자로 옮기는 방안 법적 근거 마련 후 2020년 도입-

강원도교육청은 12일, 학교현장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원인사혁신 추진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마련한 교원인사 혁신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강화 방안에 더해, 자격연수 평가 시 핵심 직무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선발 절차에서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상호토론 평가 영역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잦은 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종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은 치료에 전념토록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병원 진단 결과와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질병휴직 권고, △권고를 거부한 교원은 심의위에 회부, △심의위는 인사권자에게 대상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질환 교원 심의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진된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모두-힐)에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새학기 교육계획 수립과 수업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 발령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현재 3월 1일자로 이루어지는 교원 전보를 2월 1일자로 단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2월 1일자 인사 발령은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각종 규정에 막혀 왔다. 이에 2018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을 바꾸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학교와 학생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원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