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동해시, 저소득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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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5천원이하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매월 1일 결정, 매달 10일 일괄 입금 처리 / 공단 세대별 납부 안내-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2008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여 81,945명에게 619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수급권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월 보험료 부과액이 15,000원 미만 가구이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자를 확정하고 매월 납부 마감일(10일) 전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입금하게 된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가구별로 시에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였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한 본 제도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