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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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시장(Aftermarket)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사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및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2018년 1월 1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행했다.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했다.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본 사건은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