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최
강원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최
  • 김지성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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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018년 1월 17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정동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심의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장석삼 의원는 도내 경로당 위생상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을 청년회나 부인회를 활용하여 경로당 및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업소 시설개선 및 이용기능 경진대회 등 이용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철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생산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 적극적 구매 홍보 및 독려에 대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및 물품 관리 미흡에 따른 복지시설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시설 점검 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동 의원는 노인학대․장애인 성폭행 등 약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자들의 권익옹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및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자열 의원는 열악한 여건의 도내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당부, 도내 1인가구(노인, 중년, 청년 등)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