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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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맹견 범위는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변경됐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다.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이던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시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에서 20만원 / 30만원 / 50만원으로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상해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