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 할인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 할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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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해당기간의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 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