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00만원 부과
속초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00만원 부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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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6%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

속초시는 매년 1월 고지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약 1천8백만원 증가한 8,807건 2억 5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의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내에 시민들의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