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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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개소, 단지 당 1,500만원 지원 -

 

양양군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천만원의 사업비로 6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 연립주택 17단지 27동, 6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28단지, 31동 등 총 65단지 96동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 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공사계획서․설계도서․설계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31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033-670-2166)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준공 승인된 지 오래된 건축물,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실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1,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일 건축담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단지에 6억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