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2차 교통사고 예방하려면
(기고) 겨울철 2차 교통사고 예방하려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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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임홍섭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가만히 있어야 상대방이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사고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키고 있고 이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2차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 교통사고 대비 장비는 필수다. 안전삼각대, 불꽃 신호기, 경광봉 등 안전용품을 차에 구비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사고 현장을 후행 차량들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한 장비를 왜 사냐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당사자간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차량 고장을 점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사고 당사자들은 길가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 후행 차량으로 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차량이동이 어려울 경우 평소 준비한 장비(안전감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을 이용하여 후행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후행차량들이 서행을 하면서 사고차량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조치가 끝난후 바로 경찰(112) 또는 구급대(119)에 바로 신고를 한다. 사고에 미숙한 일반인 보다는 현장에 익숙한 경찰이나 구급대가 온다면 현장 정리부터 2차사고 예방까지 더욱 신속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평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당황한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구당 차량 소유대수가 2대를 바라보고 있을만큼 자동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2차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임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