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화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원주지방환경청, 화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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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및 시약판매업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오는 1월 30일과 31일, 원주(원주 백운아트홀)와 충주(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17.11.22.~`18.5.21.)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17.11.28, 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업 신고(`16.12.27, 화관법 개정, `17.12.28. 시행)에 대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제도 도입 배경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한다.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17.11.22.~`18.5.2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는 동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운영은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취급시설 검사’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또한, 최근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 계획 수립이 의무화(`17.11.28 개정) 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시약판매업 신고가 의무화(`17.12.28 시행)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 성미영 주무관은 “이번 교육에 이어 4월과 올 하반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