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계약위반, 로이터통신 촬영기자 올림픽 취재 AD카드 박탈
IOC 계약위반, 로이터통신 촬영기자 올림픽 취재 AD카드 박탈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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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21분, 로이터통신이 송고한 사진 삭제 공지 및 IOC에 사과

평창조직위는2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 평창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영국)에 대해 점화 사진 촬영기자 올림픽 취재 AD카드 박탈과  로이터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 불허함을 통보했다.

 또한, IOC는 로이터통신의 사진을 송고 받아 보도에 활용한 조선일보, 한국일보, TV조선 등에 대해 해당 온라인 기사 및 보도를 29일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와 마찬가지로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조직위는 향후, 개폐회식 및 올림픽 대회와 관련하여 IOC 및 조직위원회의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 및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취재에 협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