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소재불명시 112신고를
(기고)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소재불명시 112신고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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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경찰서 경위 강윤하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고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 등 어른들은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당연히 적극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나 없는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더욱 관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볼 때이다.

경찰청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작년부터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매년 아동학대로 판명되는 수십여 명의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다수 가정에서는 경찰수사를 통하여 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으며, 문제가 되는 가정 일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교육 등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 4살 의붓딸 암매장 등 잇단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 살해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비소집일이 지난 후 취학 시까지 아동의 소재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자체 조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경찰관서 통보로 정식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쌓인 눈이 녹는 다가오는 3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의 종울림이 기대된다. 경찰, 교육청,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학생들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여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에게 교육을 받을 당연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