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용품비 항목 신설 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대폭 인상
초등 학용품비 항목 신설 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대폭 인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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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 강화

 강원도교육청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중 중위소득 50%(교육비 기준) 이하의 교육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송선호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의「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교 학용품비 항목이 신설되어 1인당 연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1인 연 93,500원에서 연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