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금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춘천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금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편집국
  • 승인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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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13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40세대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안에서 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해 주는 것으로 전세금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이다.

대상은 올해 내로 입주가 가능한 집 없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이하 저소득가구, 3급이상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은 안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17일~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이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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