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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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등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