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상습 주택침입절도, 장물취득 금은방 업주 검거
춘천경찰서, 상습 주택침입절도, 장물취득 금은방 업주 검거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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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관내 CCTV 미설치 지역 및 방범 취약 주택을 상대로 담을 넘거나 시건 장치를 강제로 열고 안방, 거실을 뒤져 귀금속, 현금, 달러 등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하고 인적사항을 기재치 않고 장물을 취득한 금은방 업주가 입건됐다.

L씨는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0분경 춘천 효자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금팔찌, 금목걸이 등 시가 68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9시경 춘천 새마을길에 있는 주택 담장을 넘어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9천 달러지폐 등 시가 2,100만원 상당을 절취 하는 등 2017. 11. 2부터 2018. 2. 1까지 5회에 걸쳐 총 3,27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의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인적사항을 기재치 않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치 않은 금은방 업주 L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검거하였으며 춘천 관내 다른 금은방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

특히 L씨는, CCTV 등 방범시설이 비교적 취약하고 좁은 골목이 많고 재개발이 되지 않은 효자동 등 옛 주택가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타인 명의 휴대폰 5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훔친 금품을 팔때나 병원 진료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 약 3개월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장기출타시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과 금은방 업소에 대해서도 귀금속을 매입할 경우 장물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