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전용봉투에 별도로 분리해 배출해야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전용봉투에 별도로 분리해 배출해야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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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폐비닐류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폐비닐류 전용봉투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를 폐비닐 전용봉투에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다.

군(郡)은 이달 말부터 가구당 1묶음(5매)씩 순차적으로 배부를 시작해 다음 달까지 약 6만장의 폐비닐류 전용봉투를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폐비닐이 자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폐비닐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비닐 대상은 믹스커피 봉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빵 봉지, 한약 팩, 1회용 비닐봉투, 비닐장갑 등 각종 비닐 포장재가 해당된다.

그러나 영농 폐기물은 제외된다.

주민들은 폐비닐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 배출일은 홀수일이고, 배부 받은 전용봉투가 소진됐을 경우에는 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해 비닐류만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또한 군은 주민들에게 함께 배포할 홍보전단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 제거해도 군이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2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쓰레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서 배출되면서 소각되거나 매립돼왔다.”며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생활폐기물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시범사업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