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된다.
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된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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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면제 이어, 공립고 수업료 면제 올해도 시행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데 이어,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지침을 올해도 시행한다.

수업료 면제 대상학교는 강원도내 공립 고등학교 95개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되며,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맞게 수업료 면제 기준 설정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원도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별로 연간 432,000원 ~ 952,800원, 방송통신고는 연간 60,000원으로, 면제 기준에 따라 법정 · 특별 · 일반면제자로 선정된 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홍성래 행정과장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지침 시행을 통해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업료 면제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료 면제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