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적극적 신고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기고) ‘아동학대’ 적극적 신고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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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서지상

 

112 신고출동을 지령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학대한 적 없다, 이게 무슨 학대냐’ 라고 반문을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이는 소극적인 방임행위도 포함하며 폭언‧정서적 학대‧성적 대상화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외부보다는 가정 내 부모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아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112가 망설여진다면 ‘아이지킴이 콜 112’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소중한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와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인의 잘못을 외부에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