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삼척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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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개학시기를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을 위해 정비반을 편성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61개소 및 주요 통학로를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통학길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과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및 벽보 등이다.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정비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옥외광고협회등과 공동으로 보수·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도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