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방법 3. 1일자 변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방법 3. 1일자 변경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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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올 1월부터 시행 된「자원순환법」과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에 대비하여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방법을 3월 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자원순환법」시행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은 kg당 10원~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고 폐기물반입수수료는 33%~91% 인상된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한편 폐기물반입수수료도 0%~3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종류에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소각, 매립,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 종류별 요일을 정하여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 종류별로 반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입 불허 및 혼합폐기물로 처리하여 2배의 반입수수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자는 소각 폐기물은 월·수·금요일, 재활용 폐기물은 화·목요일 반입하여야 하고 군부대 소각 폐기물은 화·목요일, 재활용 폐기물은 수·금요일 반입하게 된다. 그러나 매립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반입자는 상시 반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폐기물 반입방법 변경에 따라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늘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