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권한·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 없앤다
강원도교육청, 권한·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 없앤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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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감찰담당관 지정,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예방교육 실시 등 추진

강원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소위 ‘갑질’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갑질행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함께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과 같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하고, △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및 갑질 근절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내에 갑질행위신고 게시판을 구축하여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 또는 ‘갑질 담당관’은 자신에게 직접 접수되거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갑질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전문 상담 등 힐링 대책 강구,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신고된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갑질행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보 등 인사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박춘매 감사관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태 근절에 앞장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강원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