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실시
서해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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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 4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이달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거쳐 4월 한 달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807척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총 1,708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관내 807척에 대해 이달 5일부터 31일 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