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환경위생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홍천군 환경위생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김아영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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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제출하여 적법화 기한 연장

홍천군은 무허가 축사 운영농가와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하는 등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5일에는 무허가 축사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12일에는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환경위생과에 우선 제출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축산농가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고, 해당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