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최종 종지부 .. 강원랜드 전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 포기
‘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최종 종지부 .. 강원랜드 전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 포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 감사팀은 지난 7월 前(전) 강원랜드 이사들이 태백시에 제기한 약 70억원의 손해배상 사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민선 7기 前 태백시장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시민사회 제보 내용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토대로,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을 의뢰했다.

태백시 감사팀은 시민제보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받기로 한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63조 제2항에 의거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다면, 감사팀의 직무유기 등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음으로, 태백시 감사팀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항소 포기 작성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에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완전한 단절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4개월 동안 수사 끝에 직권남용등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태백시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재점화 됐던 ‘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최종 종지부를 찍은 만큼 분열이 아닌 시민사회의 화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시민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오투리조트가 더 이상 지역사회를 갈라치기하는 정략적인 사안으로 이용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점으로 10여년 동안의 지역사회를 괴롭혔던 오투리조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태백시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화합과 함께 행정 및 시민사회 역량을 집중해 ‘작지만 강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