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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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농어업인 대상 지원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기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주요 내용은 ▲ 대물림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대물림농어업인 선정(기준) ▲ 경영 정보, 창업 자금,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이다.

 2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 선정의 기본 요건으로 삼았으며, 지원 기간을 적응 단계, 정착 단계, 소득 단계의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맞춤식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농어업인들이 꾸준히 가업에 종사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