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파트 재도색 경관심의 받아야
원주시, 아파트 재도색 경관심의 받아야
  • 편집국
  • 승인 2015-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 경관조례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도색을 다시하려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가 경관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아파트 외부 재도색 공사를 할 경우 경관 심의를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 아파트의 재도색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어색해 경관을 훼손함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과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의 철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해당된다.

또 도로 폭 20미터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20미터 이상 각종 옹벽과 방음벽,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 고가차도와 지하도, 지하보도 등의 공사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공태영 기자

<저작권자ⓝ '엔사이드& ATN뉴스'gw@at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