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특별징수기간 운영
강원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특별징수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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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달 4. 16. ~ 6. 15.(2개월간)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청과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이 강제 영치되며, 영치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에는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는 물론 차량운행 정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조회 및 예금·부동산권리정보·증권과 같은 다양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직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급여가 확인되지않는 경우 부동산·증권 압류를 검토한다.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통장, 리스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고액 체납차량 실소유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이뤄진다. 의무보험가입, 교통사고 · 위반이력 조회 소재수사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체납차량의 실소유주를 추적한다. 고액·장기체납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 수배조치하고 사망자·주민등록 말소자 및 폐업법인·매매상 상품용 차량 등은 일괄 조사 후 자치단체로 운행정지명령 요청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과태료 체납액은 1조 286억원으로 이중 도내 체납액은 221억원이며 영치대상 차량은 1,971대라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만큼 자발적 과태료 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