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행위 연중 단속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행위 연중 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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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소양호, 파로호, 서천 등 민원 발생 많은 지역 대상-

양구군은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한 군(郡)은 경찰서, 내수면 단체, 어업인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어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부터 소양호, 파로호, 서천 등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배터리, 유독물, 무허가 어구 사용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행위 등 유어질서 및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군은 적발된 불법어업자로부터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시·군간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천, 계곡, 댐, 저수지 등에서 동력보트를 타거나 투망, 작살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금지돼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내수면은 수산자원 서식공간이 한정적이어서 불법적으로 유어행위를 할 경우 과도하게 남획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이런 불법어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어업질서가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해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과 함께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