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엔사이드 김지성
  • 승인 2015-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가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9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는 고유가 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가구 또는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기타연료, 노후연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조례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소년·소녀 가장 세대,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 가구 등) 등의 우선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청 지역경제과( 570-3363)로 제출하면 된다.

news@reporternside.com

<믿고보는 뉴스 nside 저작권자ⓝ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