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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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728건에 대해 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