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완화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는다
고성군, 완화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는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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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완화된 주거 지급기준에 의하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약1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부양의부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