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김덕만 박사 초청 청렴윤리 교육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김덕만 박사 초청 청렴윤리 교육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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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직자는 사소한 청탁도 배격해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경기도 군포 소재 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자세’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적 연고주의 적폐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로 얼룩진 끼리끼리 돌봐주기 카르텔을 제시했다.

박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덕만 박사는 또한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자와 가진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된 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연이어 7년동안 반부패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의 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