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자원보호 연안통발어업 제한 강원도 고시 제정·시행
문어 자원보호 연안통발어업 제한 강원도 고시 제정·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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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통발 어구 사용량 제한,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금지기간 설정
고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문어 자원보호를 위한 연안통발어업에서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강원도 고시를 제정하여 2018. 10.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 고시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 제한은 그동안 동해안 시·군별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시·군 고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증가하여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문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 및 문어 포획 제한사항 위반자 처벌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강원도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시행한 강원도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 제한, △문어 조업금지구역 설정, △문어 조업금지기간 설정으로 현재 동해안 시·군에서 시행중인 고시의 주요 제한사항의 내용 변경 없이 고시 제정기관을 시·군에서 강원도로 변경한 것이다.

【 강원도 고시 주요 제정사항 】

❶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부설량) 제한

ㅇ 강릉 1,400개 이상, 삼척 1,500개 이상, 양양 1,000개 이상 사용금지 및 동해·속초·고성 사용 금지

❷ 문어 조업금지구역 설정

ㅇ 문어통발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시·군 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금지

ㅇ 강릉 수심 30미터 내측, 삼척 임원 무인등대 해역, 양양 마을어업·협동양식 어장에서 조업금지

❸ 문어 조업금지기간 설정

ㅇ 동해, 속초, 고성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삼척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편, 강원도 고시는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고시를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 제99조의2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강원도 고시 제정으로 문어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들도 고시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만큼 고시 제한사항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