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적극 지원 추진
내년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적극 지원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소외계층, 위기가구, 기타 위기 사유로 어렵게 된 가구(개인)
생계·의료·연료·주거·난방비, 간병, 민간 연계 등 지원

양구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군(郡)은 중점 발굴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또는 사람 등이다.

■ 중점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또는 자격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 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국전력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4종의 정보 를 수집·분석해 위기가구 발굴

※ 정보 : 단전(전류제한 포함)·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포함) 및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또는 사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 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군은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발굴된 위기가구,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이관된 주민, 복지포털(복지로)에 지원 신청한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을 실시하고, 민간에 연계해줄 계획이다.

또한 이·반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우체국, 경찰서, 봉사단체 및 기관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발굴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지원(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간병, 주거환경 개선, 난방비 등) △사례관리 사업 지원(연료비 지원) △민간 연계사업 지원(공동모금회, 좋은 이웃들, 적십자 등)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