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2015년 삼척 가곡 산불 손해배상 승소
삼척국유림 2015년 삼척 가곡 산불 손해배상 승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의 민사상 배상책임 인정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삼척시 가곡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국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심)에서 법원는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하라 판결(2018.10.16.)했다.

당시 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척 가곡 산불은 2015년 2월 8일 화목 보일러 불씨가 비산하면서 발생, 4일간 지속되며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7 일원의 산림 52ha(국유림 25ha, 사유림 27ha)를 태웠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백만원을 확정 받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남, 66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인한 산불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 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