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봉화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22일(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엄태항 군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