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 등 우량농지 축사신축 어려워져
철원평야 등 우량농지 축사신축 어려워져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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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철원군 승소

서울소재 모 민원원이 철원군 동송읍장을 상대로 낸 동송읍 양지리 2547 외 2필지 건축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동식물관련시설-돈사신축)건에 대하여 11월 1일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철원군(동송읍장)이 승소했다. 이는 서울소재 모 민원인 등 3명(3건)이 낸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돈사신축)건 승소(2018.7.17.)에 이은 것으로, 향후 철원평야 등 철원군 관내 우량농지에서 축사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 동송읍 주민들은 관내 우량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대형 축사난립으로 인한 환경악취로 인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등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철원군 또한 외지인의 기업형 대형축사 건립에 따른 대책차원에서 축산악취대응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