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1,529백만 원 부과
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1,529백만 원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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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9,306건 1,52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8. 12. 1 현재 태백시 관내에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는 전년대비 667건 124백만 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1월 연납이 지난해 보다 1,317건 328백만 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월 연납은 4,837건 1,279백만 원 이었으며, 올해 연납액은 6,154건 1,60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반송 납세고지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