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해시 의정비 3,800만원(5.6% 인상) 결정
2018 동해시 의정비 3,800만원(5.6% 인상) 결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동해시는 24일(월) 11시 소회의실에서 2019년~2022년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하종갑)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19년도 의정비를 3,800만원으로 결정했다.

12월 4일에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4,1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초과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의정비 기준금액 4,100만원에 대해 ‣ 적정하다 31.3% ‣ 높다 65.2% ‣ 낮다 3.5% 로 조사됐으며 높다는 주민의 86.2%가 3,580만원에서 3,840만원사이 구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재 3,599만원 보다 5.6%인상된 3,800만원으로 결정하여 2019년부터 의정비로 지급된다. 따라서 2019년 월정수당은 2,48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이 지급된다.

하종갑 위원장은 의정비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동해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 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