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내 사유지 해결을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
도로구역 내 사유지 해결을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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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에 편입되어 장기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지를 손쉽게 소유권 이전ㆍ보전할 수 있는 처리기준, 절차, 방법, 사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업무처리 매뉴얼이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드디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반국도상의 사유지가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아 국유재산관리의 혼선과 소유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민원 제기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 각 도로관리청이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였다.

이번 국유재산 업무처리 매뉴얼이 발간됨에 따라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반국도상 다수의 사유지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ㆍ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도상의 사유지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강원도 관내 일반국도상의 사유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횡성군 관내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ㆍ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군 및 해당 국토사무소와 협조하여 횡성군 관내 일반국도상의 사유지를 색출하여, 유형별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고등검찰청, 조달청)과 공조 등으로 국가로 권리보전을 추진 중이다.

일제강점기 등재 토지, 미지급 용지, 도로구역 제외 토지 등

향후 도로구역 내 소유권 미이전토지의 권리보전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권리보전 사례에 대하여는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