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차상위 계층 매달 10만원 난방비 지원받는다.
동해시, 차상위 계층 매달 10만원 난방비 지원받는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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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 / 연간 450가구 대상
가구당 10만원, 총 예산 4,500만원 지원

 

 

동해시는 동절기 저소득 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관내 거주자 중 소득 인정액(중위소득 50% 이하), 보유 자동차(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 장애인 사용차량 2,000 미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동절기 4개월간(1~2월, 11~12월) 연간 450가구에게 매달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을 통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