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 2,028동 주거환경 개선추진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 2,028동 주거환경 개선추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 2,028동 지붕재 처리비 지원
2,028동 중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 402동 지붕개량 사업비 신규 추가지원
최대 638만원 지원(지붕재 처리 336만원 + 지붕개량 302만원)

강원도는 2019년도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 2,028동에 대한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강원도는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2,000동 이상의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지붕재 처리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한하여 지붕재 처리비와 더불어 지붕개량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1가구당 최대 63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노후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 등의 연계사업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한하여, 지붕재처리비용과 더불어 지붕개량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시·군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도 변정탁 환경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