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릉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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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2019. 1.15(화) ~ 3.31(일)

 

 강릉시는 1. 15.~3. 31. 76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19년 사실조사에서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 전입세대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한 자진 전입신고를 안내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세입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쌍방의 부당이익이나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조사원이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