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동해시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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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까지 신청 / 2005.12.31. 이전 생산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근거로 보조금 지급

 동해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동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오는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장소(시청 주차장)에 주차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및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신청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4월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 5월 중순경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과 매연저감 부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시는 올 한해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대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동시저감장치(4대) 및 매연저감장치(3대) 부착, 10대의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55대의 노후 경유차에게 3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