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삼척시, 2019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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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영세 중소 사업주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최저임금 사업장(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2월 1일부터 연중 1회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2018년도 지원 사업장은 2019년도부터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근로자 변동사항(신규입사 또는 퇴사)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 사업장에게는 분기별 1회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