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9년 세정분야 주요업무 시책 설명회 개최
정선군, 2019년 세정분야 주요업무 시책 설명회 개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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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시행하고자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올해 개정되는 지방세 3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 세정구현 실현은 물론 납세자 고충 해결과 더불어 권리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도”와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액(지방세 2,255백만원, 세외수입 2,746백만원) 징수를 위해 2019년을 체납액 없는 해로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간 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 공유를 추진한다.

유홍열 세무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여건이 어려워 징수여건은 불리하지만 늘어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