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계획조례 개정해 개발행위 규제 완화 나서
평창군, 군계획조례 개정해 개발행위 규제 완화 나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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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개발행위의 주요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경사도 규정을 20도에서 25도 이하로 완화해 토지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평창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됐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일 공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사도 규정 완화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예에서도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군은 그동안 제한되었던 토지의 개발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도시계획 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대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여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군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농촌 산업이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